화장품 시험검사기관과 시험연구기관들에 대해 어떤 시험을 어떤 용도로 의뢰하고 시험기관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시험검사기관 1) 제조업의 시험실, 시설, 기구 대체 화장품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중 아래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그리고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상기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품질관리 화장품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등> - 보건환경연구원 - 시험실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자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품질검사는 보통 내용물, pH, 미생물, 중금속 등이며 품질검사의 항목이나 주기는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화장품 품질검사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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