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포장방법에 대한 준수 의무는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으며 화장품은 해당됩니다. 포장재질에 대한 준수 의무는 모두 해당되고요. 1.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1) 포장검사제도(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3.03.28 개정) 제9조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3.04.17 개정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2021.12.16 개정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2015.07.31 개정 2) 재포장 금지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3.04.17 개정) 제11조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2020.12.22 개정 2.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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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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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방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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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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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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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방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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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방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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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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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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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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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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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표시
원문 링크 : 환경부-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재포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