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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의료기기 GMP 실사결과, 483, 행정조치

 미국 FDA 의료기기 GMP 실사결과, 483, 행정조치

미국 의료기기 GMP 심사후 심사결과에 대한 FDA Form 483과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안내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며 아래쪽에 첨부하였습니다. 1.

용어설명 CDRH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의료기기 및 방사선센터 MDR Medical Device Reporting,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망, 심각한 상해, 오작동 등의 조속한 파악, 적절한 조사, 보고, 기록 및 파일링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DHR Device History Record, 제조이력기록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미국의 GMP LHR 생산 및 검사의 로트별 기록 EIR Establishment Inspection Report, 심사 후 30일 이내에 EIR이 서면으로 발행되며 해당 정보는 FOI(Freedon Information Office)에 공개 QSIT 가이드 Quality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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