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종교와 도서, 신문, 방송(라디오, TV시청), 집필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2.
용어정의 수형자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3. 종교활동 1) 기본사항 (법 45조)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다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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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감생활8-종교와 문화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