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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가능한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가능한 경우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업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무상제공도 판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 신고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판매업 신고 면제규정 1) 판매업 신고면제 : 의료기기법 17조 ②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가 아닌 다른사업자나 개인등에게 판매시는 판매업 신고 필요) (=> 타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의료기기취급자든 누구에게든 판매시는 판매업 신고 필요) ②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아래표와 체외진단의료기기 참조) 2)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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