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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NMPA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자격 회신

 중국NMPA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자격 회신

대한화장품협회의 안내자료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유관 문제에 대한 회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유관 문제에 대한 회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감종장함[2022] 제224호, 2022년 4월 27일 발표] 지린성, 충칭시 약품감독관리국: 지린성약품감독관리국의 "지린성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제도 과도기에 관한 요청 "(길약감문[2022] 1호) 및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 "충칭시에서 화장품 기업 품질안전책임자 종업 조건 과도기 시범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요청"(유약감문[2021] 64호)이 접수되어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한다. 1.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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