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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3-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동물용의약외품3-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동물용화장품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시 제품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고시 2.

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 신고 1) 신고대상 (규칙 5조, 고시) ① 동물질병의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품목 1. 대한약전, 식품공전 및 사료공정서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유기산제․미량광물질․당류제·지방산·식이섬유가 함유된 단일 또는 복합제제로서 결핍물 보충, 영양보조, 사료효율의 증진, 성장촉진 및 면역․생리기능 촉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 (사료첨가제, 산제, 정제 및 액제 등 경구제에 한한다.) 2.

대한약전, 동물약품공정서, 식품공전 및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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