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안 내도 된다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법에도 나와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보면요, “2억1천만 원 이하의 무이자 대여 또는 이자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1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2.
근데 왜 세무서는 ‘증여’라고 보는 걸까요?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거래인지’예요.
세무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정말 갚을 생각이 있는 거래인가요?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상환은 안 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나요?
예를 들면요, 20년 후 일시상환이라고 적어놨는데 자녀가 갚을 만한 수입도 거의 없다면? 이건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의심받아요. 3.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적 근거 먼저 딱!
제시하세요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