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소유자지만 명의는 제3자?
조심하셔야 해요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등기했는데요. 양도 시점에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세무조사 /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이런 문제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 있어요.
특히 명의자가 개인회생자라면, 법원에서 정한 회생계획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은커녕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2. 실제 사례로 확인해볼까요?
A씨는 본인 돈으로 토지를 샀지만, 사정상 B씨 명의로 등기했어요. 최근 이 토지를 팔았는데, 세금 빼고 실수령 2억 원이 남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돈을 A씨가 받아야 하냐는 거죠.
직접 받자니 세무조사가 걱정되고, 회생자 계좌에서 돈이 빠지면 회생계획 위반이 될 수 있어요. 3. 해결책은 ‘차용금 계약서’예요 세무조사 없이, 안전하게 돈을 받으려면요.
제일 깔끔한 방법은 차용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예전에 돈 빌려준 거야~ 이젠 돌려받는 거야~" 이렇게 채무상환 형식으로 정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