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고 혼자 힘으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중 한 쪽이 이혼을 반대할 때 재판을 통해서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는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 생활이 힘들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어떠한 이유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원문 링크 : 재판상이혼사유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