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화에 빠지게 되면 이혼이라는 갈림길 서게 됩니다.
이혼에 있어서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와 친권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혼은 양측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양육비나 재산 분할 등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한 부부는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아도 피가 섞인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부부 두 분 다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여도 미성년 자녀의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원문 링크 : 광명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