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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건-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홍성변호사]

 누수사건-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7층 8호 및 8층 8호의 소유자인데, 의뢰인은 8층 8호를 사용하면서, 7층 8호는 원고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7층 8호를 고급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던 중에 3차례나 큰 누수가 7층 8호 천장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수억원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바로 윗층의 사용자임과 동시에 7층 8호의 임대인이기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1) 피고는 원고의 바로 윗층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있다는 주장이었고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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