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공인중개사 B씨에게 공인중개업을 양도하고 운영하던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거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A를 형사고소하였고 A씨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즉, A씨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직접거래행위 위반)을 위반하여 B씨와 거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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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홍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