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1) 관할구역 내의 불법유흥주점에서 수십차례 술을 마셨고 2) 관내 유흥주점 관련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비밀엄수의무(제60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오현성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인 정직처분취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오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그 횟수가 수십차례가 아닌 몇차례에 불과하고 그것도 사적인 일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일 뿐이며, 처분청은 수십차례의 술자리를 근거로 징계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수회의 술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십회의 술자리는 객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들로 구성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
#
경찰공무원
#
정직3월
#
정직처분취소소송
#
징계사건
#
징계시효
#
품위유지의무
#
행정법원
#
행정소송
#
홍성법원
#
홍성변호사
#
홍성사건
#
전부승소
#
예산변호사
#
소청심사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
내포변호사
#
변호사오현성
#
보령변호사
#
보통징계위원회
#
비밀엄수의무
#
사법고시
#
서천변호사
#
성실의무
#
홍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