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 경oo)은 A가스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데, 피고인 이oo에게 A가스업체를 영업양도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가스업체가 양도되기 이전시기에 의뢰인(피고인 경oo)에게 가스렌지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기렌지를 사용할 것이니 가스를 철거해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피고인 경oo)은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소기와 연결된 배관 끝에 부실하게 유니온으로 마감조치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이oo이 위 가스업체를 운영하던 중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의 다른 세대에 가스공급을 해오던 중 공급설비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는데도 가스통과 메인밸브만 잠근 채 그대로 돌아갔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함부로 가스통을 열어 피해자 집까지 가스가 공급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이에 의뢰인(피고인 경oo)에게 1심 법원은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 이르러 오현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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