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A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의뢰인과 A는 위 가처분과 기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일부 지분을 A의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A는 가처분을 해제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과정> 이 사건을 맡은 오현성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에 따른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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