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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09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 농업인신문 우리 민법에는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고 있는 제도여서 법률... www.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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