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3학년 주장으로부터 운동부원들이 잦은 폭행을 당하거나 기합을 받는 등의 일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를 입은 운동부원들 중 일부는 감독인 의뢰인으로부터도 맞은 적이 있으며, 의뢰인이 당시 주장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및 폭행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2심에 이르러 오현성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오현성 변호사는 2심에서 선임되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증거에 대하여 처음부터 재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에는 물증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목격자의 진술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물었고 1심에서 나왔던 피해자도 2심에서 다시 법정에서 불러 재차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는 기존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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