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이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의 폭언, 폭행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은 본인이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금전적인 사고를 친 적이 있었고 남편 쪽의 급여로 생활했고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그동안 이혼을 망설여오다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간략하게만 씁니다) <재판과정> 보통 이혼사건에서는,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쟁점을 해결하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 판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이 모두 망라된 청구였습니다.
남편쪽은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양쪽 모두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게 결정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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