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주력으로 진행하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최근 행정사 법인 다행에서 대리하여 허가받은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규칙(서울특별시장)의 사단법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함 이곳은 미혼모와 아이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준비 8월 중순 최초 상담 후 9월 중순에 총회를 마치고 10월 중순에 실사 10월 말 경 허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총회는 일(날짜) 시(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민법상 7일 전에 통지(발신주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해져야 할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총회원 예정자 명단(당연히 총회 참석자 명단과는 다릅니다.) 임원 예정자(대표자는 물론 이사와 일반적으로 감사까지.)
정관안, 사업 계획안, 사업 수입 지출안, 출연재산의 정도와 입증, 사무소 구비입니다! 너무 걱정 마셔요~!
행정사 법인 다행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기초 자료와 Key Word를 통해 모든 서류는 행정사가 작성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