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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장관 사단법인 정기총회, 정관변경 의뢰 및 설립부터 현재까지 자문 행정사로 참여

 국가보훈부 장관 사단법인 정기총회, 정관변경 의뢰 및 설립부터 현재까지 자문 행정사로 참여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직국군장병유족회는 행정사 법인 다행이 설립 대리하여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동시에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활동하여 기부 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 우리는 자랑스런 순직 군인의 *명예*를 존중한다 *. 순직 군인들의 명예를(과거) 하나: 우리는 자랑스런 순직 군인의 *유족*을 존중한다. *.

유가족의 지금을(현재) 하나: 우리는 자랑스런 미래 장병의 *생명*을 존중한다. *. 다시는 순직 군인이 없도록 재발방지의 촉구를(미래)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는 없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순직하는 군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리한 법리는 사단법인에 1인의 회원만이 남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구성원과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법리라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현실에서 대한민국에 순직하는 군인도 없어진다면 이 사단법인은 누구보다 기쁘게 잔치를 열며, 해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