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로 2005년부터 중개업을 하다가 현재는 행정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_^; 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너무 강한데...
란 입장에서) 맞나? 싶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소정의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교육'에 대한 것인데, 교육을 하러 나가본 적도 있고 받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러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어요! 중개사의 교육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4항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수교육받아야 하는데, 밍기적 거리다가 연말이 되어 부랴부랴 왔습니다!
물론 안 받으면, 교육받아야 할 행위에 대하여 과태(게으르다!) 한 것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