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다행 김용덕입니다. 다행에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명 공익 장학 재단은 설립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 법인 다행에서 수월하게 설립한 사례가 있어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2024년 10월 공익 재단법인 허가 사례입니다~! 상담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을 정말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라 상담 자체는 수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구한 절차의 시작일 뿐이라 정신을 단디 차려야 했습니다!
출장 및 서류 제출 재단법인설립을 위해 부산 출장 일 진행과정에서 단디하기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산에 계신 교수님들이 2분 계셨거든요.
공익법인은 겸직에 관하여도 검토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 재단법인에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직'에 대하여 '겸'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교수직에 있는 임원 후보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