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문에 오기가 있을 경우, 행정사의 사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문에 오기가 있을 경우, 행정사의 사견

안녕하세요 ^^ 비영리법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문에 오기(오타)가 있을 경우에 관한 사견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행정사법인다행에 의뢰하여 법인설립허가증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

설립허가증과 함께 수령한 공문에 대표자 주소 표기가 약간 문제 있어서 문의 해 주셨습니다. 다만,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세부 주소까지 기재되지 않았긴 합니다. 1.

공문을 보낸 주무관청에 물어보니 공문에만 세부 주소의 오탈자라 말하면서도 해당 부분이 찜찜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공문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2.

한편,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있다면, 대표자의 세부 주소가 잘못 기록된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사견을 전제로 하기에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같은 류의 사안이 아닐 경우 일반화시키는 것 내지 근거로 활용함을 금합니다.

제가 봐도 공문 상 대표자의 세부 주소가 오기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