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지난 6월 30일 2025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관할세무서로 신청하여 최종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관보(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병행)에 고시되었습니다. 행정사 법인 다행에서 설립해 드렸던 법인들과 설립 후 공익법인지정을 받아 활동하시다가 3년이 경과되어 재지정이 필요한 분들, 이외 공익법인지정만 별도로 의뢰하신 분들의 신청 대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진 느낌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법인들은 섬세하게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2025년 2분기 공익법인 신규 지정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16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2025년 2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2. 공익법인 재지정(394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
원문 링크 : 공익법인지정 · 변경에 관한 고시_2025년 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