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좋은보육은 행정사 법인 다행에서 설립 허가를 대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설립_김용덕 행정사 사실 이번 설립자들은 법리와 현실의 문제 그리고 설립허가 신청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청에 문의하고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어렵게 바라보면, 끝도 없으며, 이를 극도로 단순화 시키면 민법 교과서처럼 사원 2명으로 사단법인이 왜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_^; 여러 고민을 안고 수차례 반려 받은 다음 저희 행정사 법인 다행을 찾게 되셨습니다.
고민의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이전에 외교부를 통하여 설립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을 통해 사업을 이어왔음. *. 그동안의 정부조직법의 변경 내지 외교부의 공고를 통해 외교부는 시.
도에게 법인을 전부 위임하게 됨. *. 최근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게 됨. *.
이에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