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주무관청이관_김용덕행정사 이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이관' 되는 사례로 주된 사유는 '주사무소의 변경'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먼저 주무관청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서 아주 섬세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주무관청의 변경 사례는 1. 이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이관해야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이번 사례는 1번의 경우에 임원(특히 대표자)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주소가 정관에 기입된 상태이기에 정관변경도 수반되는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먼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 기재 사항의 변경이 변경등기까지 초래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래와 같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가.
같은 부서의 시행규칙 내에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 나. 정부 조직의 변경에 따라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 다.
소관 사무의 정합성에 따른 협의로 주무관청이 바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