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시행규칙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 사례, 행정사 법인 다행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시행규칙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 사례, 행정사 법인 다행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주력으로 진행하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최근 행정사 법인 다행에서 외교부 소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단법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의 작성 (핵심은 목적과 사업) 의뢰인과 행정사가 정관 구상에 관한 상의를 상세히 진행합니다.

특히 설립 목적과 사업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회원의 명수와 출연금의 정도가 예측됩니다.

임원이 내정되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론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며, 정관의 확정,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 기타 조직으로서의 임원을 정하고 출연재산과 회비 및 회원의 확정합니다. 서류의 제출 및 설립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무관청별로 보완 요구가 다양한 편입니다. (행정사 법인 다행의 서류는 특별한 보완 요청이 없는 편입니다. ^_^) 허가증과 허가 공문을 수령 실제 진행 참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