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조직체의 업무를 주로 행하는 행정사 법인 다행 대표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설립.
운영. 해산을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허가받은 사단법인을 자신 있게!
! 소개 드리고 자 합니다!
서울시 사단법인설립_외교부 및 재외동포청_행정사법인다행 해당 법인의 요지는 총 6개의 언어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해방 운동(Act), 국제구호 활동, 국제 인권 내지 봉사활동 등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외교부 소관 규칙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를 요약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툼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립도 안 된 곳이 활동 실적이라니?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제적으로 활동할 곳인데 무분별하게 난립되면 안 되기에 어느 정도의 요건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이지요.) 행정사 법인 다행은 후자 입장입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달리 국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