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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당해고변호사 부당해고에 대응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은

 창원부당해고변호사 부당해고에 대응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은

최근 프리랜서 음향감독으로 9년 동안 근무했던 A 씨를 해고한 공공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당시 A 씨는 해당 기관에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정도로 일했기에 야근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이 거부당하자 노동청에 전정을 제기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은 A 씨가 노동 조건을 기자에게 알렸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는데요. 기관은 A 씨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해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했으며,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과 2심을 거쳐 약 4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방송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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