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김해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여 많은 상속분을 받고자 한다면

 김해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여 많은 상속분을 받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과정이 진행되면 적법하게 남겨진 유언이 존재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법률에서 정한 순위 및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피상속인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를 했거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는 등 부모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면 다른 형제 · 자매들과 같은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다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여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이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김해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우선 기여분이란 오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방식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존재할 시 그만큼의 가산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기여분 # 김해변호사 # 김해상속전문변호사 # 보호 # 상속 # 요양 #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