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과정이 진행되면 적법하게 남겨진 유언이 존재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법률에서 정한 순위 및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피상속인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를 했거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는 등 부모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면 다른 형제 · 자매들과 같은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다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여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이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김해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우선 기여분이란 오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방식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존재할 시 그만큼의 가산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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