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금전 지급 등의 이행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소송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라 하는데요.
보통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때 본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되며, 보험회사가 개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사고의 피해자이기에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해당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적절한 대처를 펼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또한, 소송 진행을 부담스럽게 느낀 나머지 변론을 포기해 무변론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본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의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김해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가 본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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