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행복한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보내는데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투게 되고 화해하지 못한 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 헤어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아닌 부부 중 일방이 앓게 된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울증 등의 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배우자에게 치료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관계 개선의 희망을 느끼지 못해 이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을 이유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 창원가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혼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부는 서로를 보살펴줘야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배우자의 질병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가정불화의 원인이라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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