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땅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땅의 소유주가 건물의 소유권까지 가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의 소유주가 다른 사례를 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건물주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고자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건물을 지어 거주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타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적법한 방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고려해보아야 할 방안이 건물철거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본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김해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물철거소송이란 일정 토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수익권이 없음에도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근거로 부동산의 철거를 청구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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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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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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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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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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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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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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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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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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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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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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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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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퇴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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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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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