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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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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휴대 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서 40회가량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남성 A 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합니다.

A 씨는 2018년 5월경부터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으며, 2017년 11월경에는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었다 합니다. 경찰은 지하철역에서 이러한 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약 100대의 CCTV를 분석하여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A 씨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와 외장 하드를 압수해 불법촬영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 당시 치마 입은 여성을 볼 때 그 속을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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