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순 있지만, 그 책임이 아이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도 자녀와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만큼만 자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으로서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혹 자녀를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창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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