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나 가족 등의 간곡한 부탁에 일정 금전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서로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일도 있지만, 제때 돈을 갚지 않아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이를 돌려받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본 사안에 대해 김해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소를 제기한 본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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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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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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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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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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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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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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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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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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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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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원문 링크 : 김해법률사무소 대여금을 갚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