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전세나 월세 형태로 타인의 집을 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게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증금의 액수도 높아지다 보니 집주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정상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유주가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집을 비워도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창원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퇴거해선 안되는 이유 부동산 계약의 종료가 임박하게 되면 그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이어갈지 또 다른 집을 찾아 이사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옮기게 되는 등 이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다음에 살아갈 집을 찾아 이사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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