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손해까지 인정되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에 유책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사유에 따라서는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혼인 유형에 따라서도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김해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이혼 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혼인 유형에 따라 청구권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 받았다면?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진행되는 절차로서, 부부 일방의 잘 못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위자료와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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