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고향을 방문하려는 운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을 관리하고자 여러 단속을 시행하는데요. 특히, 명절이라는 특성상 음주 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음주 단속도 철저히 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속을 맞닥뜨리면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성 A 씨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어 해당 형이 확정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음주측정 요구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7차례나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가 측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 여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A 씨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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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