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했을 경우 민사적인 배상만 해주면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형태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형태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어떤 경우에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혐의를 얻게 되었을 때의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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