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창원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창원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보통 혼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한 채로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기에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생겨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거나 혹은 그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대화나 양보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만약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저버리는 등의 잘못을 하게 되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헤어짐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협의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자가 해당 청구를 하지만,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창원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란? 보통 본 사안에 대해 유책 사유를 범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 부정한행위 # 유책배우자 # 유책주의 # 이혼 # 창원가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파탄 # 파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