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매매 과정에서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아파트 등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음에도 갑작스레 계약이 파기될 때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계속해서 변하는 특징이 있어 약간의 손해를 입더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고자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은 당장 이사해야 할 집이 사라져 곤란함을 겪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본 사안에 대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해약금을 제시하였다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보통 총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서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금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인정되며,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가 취소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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