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시작한 뒤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영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도 하지만, 일정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신규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직접 그곳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건물의 매매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해 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안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 사안에 대해 창원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는?
우선 권리금이란 기존에 있던 영업시설 혹은 수익이 보장되는 대가 등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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