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면 생전에 남겨놓으신 재산의 상속이 이뤄지게 되지만, 빚이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많아 상속을 원치 않을 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률로 규정된 제도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권리를 전부 포기한 후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자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상속인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진해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의 의미는?
먼저 이것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 등은 허용하지 않기에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추후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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