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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면 모욕죄 처벌받을까?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면 모욕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나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기레기'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기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해당 표현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L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M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L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판결의 요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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