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사이트를 통해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도 처벌받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합법이지만, 이외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하는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 존재하는 유명 사이트를 중계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링크 제공)을 체결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16개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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