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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중지 명령 시 임대차계약 자동 종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판례로 설명합니다

 건물 사용중지 명령 시 임대차계약 자동 종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판례로 설명합니다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될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판례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건물 기둥 균열, 지반 침하, 안전점검 ‘D등급’ 판정 등으로 행정청이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차임 지급의무,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받게 됩니다.

“건물 자체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고의는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지에 여부, 그리고 임대인이 그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