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코인 투자 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채굴기 투자”, “코인 상장 예정”, “자동거래 프로그램”과 같은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약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된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 “카자흐스탄 채굴장 운영 중”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카자흐스탄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하면 채굴된 코인을 지급한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채굴장은 존재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채굴기를 설치할 능력도, 채굴을 지속할 자금(전기료 등)도 없었습니다. 설치가 된 적도 거의 없고, 가동된 경우도 전기료 미납 등으로 곧 중단되었다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