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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신탁원부 꼭 확인하세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신탁원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전세사기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깡통전세사기 또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 케이스가 많지만 간혹 신탁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신탁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탁부동산 사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 중 한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임대인(원래 주택 소유자,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신탁된 부동산을 전세로 들어가려 한다면 당연히 원래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죠? 하지만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미 신탁한 상태임에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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